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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3-05-22 14:42: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8.7 환경부령 제346호]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연혁정보보기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①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8.4, 2009.8.7>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녹비)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연혁정보보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ㆍ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8.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ㆍ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하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오니)

[전문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7.12.31>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

바.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및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8.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8.4>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1. 오니(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의료폐기물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ㆍ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개정 2008.8.4>

1.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연혁정보보기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7.12.31, 2008.8.4>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8.4>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연혁정보보기 제22조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3조 삭제<2008.8.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5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5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입예정일, 수출입예정월별 수출입량을 적은 수출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내용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폐기물의 관리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본조신설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5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6조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7조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2008.12.3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8.8.4>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8.4>

⑥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1. 수집ㆍ운반ㆍ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다.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8.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08.8.4>

1.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수집ㆍ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3.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4.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정보보기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 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8.8.4>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연혁정보보기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연혁정보보기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다.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산업기술시험원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만 제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⑧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 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8.4>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삭제<2008.8.4>

2. 삭제<2008.8.4>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8.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4.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관리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9.6.30>


연혁정보보기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과정

4.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5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연혁정보보기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리대장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연혁정보보기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라. 폐기물 종합처리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4.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8.4>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연혁정보보기 제62조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한국환경자원공사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연혁정보보기 제6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전산 처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5조 삭제<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6조(재활용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ㆍ콘크리트관ㆍ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8.4>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ㆍ유리병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타이어

6. 폐가전제품

7.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9. 왕겨ㆍ쌀겨

③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란 별표 16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④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8.8.4>

⑤ 법 제4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17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8.8.4>

⑥ 법 제4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제3호의 서류만 첨부한다.<개정 2007.12.31, 2008.8.4>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6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현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

6. 제1항제6호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7.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8.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연혁정보보기 제67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ㆍ폐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사용내용

2. 사후관리 추진일정

3. 빗물배제계획

4.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연혁정보보기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혁정보보기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73조(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 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 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 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연혁정보보기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정보보기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4]

연혁정보보기 제82조(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혁정보보기 제84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주기ㆍ교육대상자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ㆍ교육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부칙 <제252호, 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 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제8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 월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 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66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나목3)·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   │                                    │용기의 도형색상                       │ 
├──────────────────┼───────────────────┤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   
├──────────────────┼───────────────────┤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   
├──────────────────┼───────────────────┤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   
└──────────────────┴───────────────────┘ 
 
제4조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5호, 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 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 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호, 200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 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 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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